최근 저희 팀장이 회사 홍보 계정 관리를 이유로 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협조 차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사적으로 올린 게시물이나 팔로우 목록까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거절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은근히 압박하는 분위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직원 개인 SNS 계정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거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업무를 핑계로 개인 SNS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요구받고, 거절 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압박까지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요구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거절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SNS 계정 비밀번호는 그 계정 내 모든 사생활 정보(게시물, 메시지, 팔로우 관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사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들더라도 비밀번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과도한 요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영역인 SNS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거절 시 인사평가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평가상 불이익 압박' 자체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인사평가 불이익 예고는 그 자체로 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비밀번호 요구와 불이익 암시 발언이 있었던 정황을 메시지, 녹취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②우선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서면(문자, 메일)으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시며, ③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④신고 이후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업무를 이유로 한 개인 SNS 비밀번호 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거절하실 수 있으며, 불이익 압박이 이어진다면 사내 신고 및 고용노동청 진정 등 공식 절차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