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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 차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Q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2년째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팀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달 식대 20만 원, 명절 상여금,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는데, 저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이런 복지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고 근무시간도 같은데,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에서 차별받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회사 측은 "계약직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답합니다. 이런 식의 복지 차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시정을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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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우선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도 식대·상여금·학자금 등 복지 항목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계신 상황, 상당히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는 ①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②여기서 '근로조건 등'에는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다만 차별이 인정되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할 것이 전제되므로, 직무 내용·책임 정도·난이도 등이 실질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④합리적인 이유(근속연수, 업무 난이도, 책임 범위 차이 등) 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복지를 차등 지급한다면 위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차별을 당한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신청 시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 내용·복지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소명 자료(급여명세서, 사내 규정, 복지 지급 공지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노동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배상명령 포함)을 내릴 수 있고, 이 배상액에는 차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그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성격의 배상도 명해질 수 있습니다. ④다만 신청 기간이 도과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시정 신청은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정규직과 본인의 업무 내용, 책임 범위,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비교 정리해 두시고, ②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복지 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내 공지,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③우선 사내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차별 시정을 공식 요청해 보시고, ④개선이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지에서 차별받고 계시다면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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