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사 후 약 1년간 팀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회식이나 업무 관련 정보 공유에서 저만 배제되고, 인사조차 받지 않는 등 명백한 따돌림이 이어졌습니다. 참다못해 팀장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 경우처럼 직장 내 따돌림이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정말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팀 내에서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시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퇴사를 결심하신 상황,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힘드셨을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문제까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어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③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따돌림·배제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④따라서 따돌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해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형식상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증자료 확보의 중요성'도 중요합니다. ①고용센터는 서면 신고나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괴롭힘 여부와 그로 인한 퇴사의 불가피성을 판단합니다. ②따라서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접수증이나 처리 결과 통보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따돌림을 겪는 동안 동료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진료기록도 유력한 증빙이 됩니다. ④퇴사 전 팀장이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을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남겨두었다면 이 또한 정당한 이직사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전후로 따돌림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두시고, ②사내 신고 이력, 상담 기록, 병원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③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이라는 취지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고, ④고용센터의 1차 판단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절차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퇴사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