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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인데 회사가 건강검진을 안 해줘요, 문제 없나요?

Q

저는 물류센터에서 6개월째 야간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고, 주 5일 이상 야간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이후 지금까지 일반 건강검진 외에 별도의 특수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야간근무자는 회사가 따로 건강검진을 시켜줘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건지, 만약 회사가 계속 안 해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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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도 회사로부터 별도의 건강검진 안내를 받지 못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는 ①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주 평균 4회 이상 작업하는 근로자, ②6개월간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작업하는 시간이 주 평균 2회 이상이면서 3개월간 야간작업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매일 오후 10시부터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문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이후 매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근로자가 요청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능동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①검진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②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그것이 야간작업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회사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실시 계획을 서면(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문의하시고, ②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실시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③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있다면 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④건강상 이상 증상이 있다면 우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소견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추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야간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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