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8년째 근무 중이며 2년 전부터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 점수나 근속연수, 업무성과 면에서 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동료들은 이번 정기 승진 심사에서 승진했는데, 저는 노조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세 번 연속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사팀에 사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 없이 "다음 기회에"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시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계신 것으로 보여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불이익'에는 해고뿐 아니라 승진 누락, 전보, 인사고과 불이익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①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동료가 승진했음에도 본인만 반복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 ②배제 시기가 노조 활동 시작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 ③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를 인사고과 내용, 동일 조건 근로자와의 비교, 시기적 근접성, 사용자의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조활동과 불이익 처분 사이의 관련성을 소명하면, 사용자 측에서 정당한 인사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 절차'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①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승진 심사 결과와 평가표, 동료와의 비교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인사팀과의 문답 내용을 서면이나 녹음 등으로 기록해 두시며, ③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이나 고충처리 절차로 문제 제기를 병행하시고, ④필요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구체적 증거를 갖추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