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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화장실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Q

저희 사무실 건물에 최근 CCTV가 여러 대 추가로 설치되었는데, 그중 한 대가 여자화장실 바로 앞 복도 쪽을 향해 있어서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했더니 "도난 방지 목적"이라며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쾌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화장실 근처를 촬영하는 CCTV 설치가 실제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만약 위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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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까지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문제 삼으실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한 장소'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일부 시설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일반 사업장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화장실 '내부'가 아니라 '출입구 부근'이라 하더라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이 특정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위법 소지가 커지고, ②"도난 방지"라는 목적만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반 시 제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위와 같은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7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도한 감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한 CCTV 운영 요건'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아닌 일반 사무공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안내판 게시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을 지켜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CCTV의 실제 촬영 각도와 범위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화장실 출입 여부가 식별되는지 확인하시고, ②회사에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조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며, ③시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④다수 직원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노동조합이나 직원 대표를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화장실 출입이 식별될 수 있는 위치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촬영 범위 확인 후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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