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업 준비하며 쓴 비용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개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집기에 큰돈을 썼습니다.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일반과세자로서 사업 관련 매입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처럼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고,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은 일정 기한 내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하고, 사업자등록 시기와 신고 일정에 맞춰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