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비하며 쓴 비용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개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집기에 큰돈을 썼습니다.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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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서 사업 관련 매입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처럼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고,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은 일정 기한 내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하고, 사업자등록 시기와 신고 일정에 맞춰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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