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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2년 넘게 근무했는데 직접고용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

Q

저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대기업 물류 자회사에 파견되어 벌써 2년 3개월째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파견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후 계약이 갱신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직원 동료에게서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기면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법이 있는지,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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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사용업체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해 오셨는데도 신분은 여전히 파견근로자로 남아 계신 상황이라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파견기간의 제한'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파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이미 2년 3개월째 동일 부서에서 근무 중이시라면 법상 허용된 파견기간을 초과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입니다. 같은 법 제6조의2는 ①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기존 파견근로 조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시 제재와 예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처럼 애초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 일부 사안은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업무 성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사일, 파견계약 갱신 내역, 실제 근무한 사용업체와 부서, 업무내용을 정리해 2년 초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며, ③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 관련 진정·감독 절차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 이력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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