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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가 냈는데 회사가 연차로 처리하라고 강요합니다

Q

최근 몸살감기가 심해져 하루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 병가 제도가 없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연차를 개인 여행이나 휴식을 위해 남겨두고 싶었는데, 아플 때마다 강제로 연차가 차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병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병가를 연차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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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쉬었을 뿐인데 소중한 연차휴가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차감되고 있어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가와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권리이며, 이는 근로자 개인의 청구권으로서 보장됩니다. 반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임의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①병가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질병으로 결근한 경우 이를 무급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②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의 주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병결을 연차로 임의 대체하는 것은 이러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후에 연차 사용에 명확히 동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실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시 책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병가 처리 경위와 회사의 연차 차감 통보 내용을 문자, 메일 등으로 기록해 두시고, ②연차휴가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시며, ③반복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회사에 별도 병가 제도 신설이나 취업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병가를 연차휴가로 임의 대체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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