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평소 수집하시던 유명 화가의 유화 작품 3점과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 1점을 남기셨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런 미술품이나 골동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몰라서 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혹시 그냥 집에 보관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미술품과 골동품의 상속세 신고 문제로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술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하므로, ①회화·서예·조각 등 미술품 ②도자기·전적·골동품 등은 예금·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단순히 집에 보관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미신고재산으로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①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미술품·골동품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이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위촉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이나,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감정평가 대상 여부와 절차는 개별 재산의 종류·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감정기관에 의뢰하거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정을 실시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개시 후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②미술품·골동품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③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시가에 준하는 감정가액을 미리 확보하며 ④향후 해당 예술품을 양도할 경우에는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 규정(개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 등 요건)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상속받은 그림과 골동품도 엄연한 상속재산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며, 시가 산정을 위한 전문 감정평가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