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회사가 자금난을 겪어 유상증자를 진행하려 합니다. 아들 혼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제가 대신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은 제 명의로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주식을 아들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애초에 아들 이름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금을 대주는 것만으로도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자녀 회사의 증자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마련해주시려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미리 살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식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문제되는 세목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아버님 자금으로 아버님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체는 증여세 문제가 즉시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그 주식을 아드님에게 이전하면 그 시점에 주식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②반대로 아버님 자금으로 처음부터 아드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아드님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합니다. ②반대로 아버님 명의로 취득했다가 후에 아드님에게 명의를 옮기는 방식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③아울러 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특정 주주가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다른 주주 간 이익 이전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④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의 경우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그 시세차익 상당액이 통째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증자대금을 부모님이 부담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취득하게 하는 방식은 증여추정 규정을 검토해 정식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하고 ②단순 자금 대여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원리금 상환 계획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춰 실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③유상증자 조건(발행가액)이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 사전에 검토하고 ④가능하다면 증여세 신고 시 창업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절세제도의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부모의 자금으로 자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명의와 관계없이 증여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