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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회사 주식 대신 인수하면 증여세 문제되나요?

Q

아들이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회사가 자금난을 겪어 유상증자를 진행하려 합니다. 아들 혼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제가 대신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은 제 명의로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주식을 아들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애초에 아들 이름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금을 대주는 것만으로도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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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회사의 증자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마련해주시려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미리 살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식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문제되는 세목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아버님 자금으로 아버님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체는 증여세 문제가 즉시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그 주식을 아드님에게 이전하면 그 시점에 주식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②반대로 아버님 자금으로 처음부터 아드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아드님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합니다. ②반대로 아버님 명의로 취득했다가 후에 아드님에게 명의를 옮기는 방식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③아울러 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특정 주주가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다른 주주 간 이익 이전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④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의 경우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그 시세차익 상당액이 통째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증자대금을 부모님이 부담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취득하게 하는 방식은 증여추정 규정을 검토해 정식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하고 ②단순 자금 대여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원리금 상환 계획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춰 실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③유상증자 조건(발행가액)이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 사전에 검토하고 ④가능하다면 증여세 신고 시 창업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절세제도의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부모의 자금으로 자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명의와 관계없이 증여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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