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 소득도 합산해야 하나요?

Q

저는 프리랜서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배우자도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득이 생겼습니다. 부부가 각자 신고를 해왔는데, 배우자 소득이 발생하면서 저희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하나의 세율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자 따로 신고하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합산 신고 시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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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의 소득이 새로 발생하면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단위 과세가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소득세법은 부부합산과세(joint filing)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각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합니다. ②따라서 배우자분의 온라인 쇼핑몰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두 분의 소득을 하나로 합쳐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지금처럼 각자 자신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산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①공동사업(예: 부부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 형태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소득을 분배해 계산하되, 특수관계자 간 지분율 등을 허위로 정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②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으로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이 요건을 넘으면 기존에 받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③또한 사실상 한 사람의 사업임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의만 배우자로 분산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소득이 재귀속되어 합산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원칙적으로는 부부 각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②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고 계셨다면 올해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 기본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시며 ③실제로 두 분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라면 공동사업자 등록 및 손익분배비율 신고를 정확히 해두시고 ④명의만 분산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실제 사업장 운영, 인건비 지급, 매입·매출 관리 등을 각자 명의로 독립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부부라도 각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적공제 요건과 공동사업 여부는 별도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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