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가건물을 상속개시일 당시 감정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권이 침체되면서 상가 가치가 신고 당시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아까운데, 재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당시보다 상가 가치가 하락해 이미 납부하신 상속세가 부담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확정된다'는 원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상속이라는 과세요건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②따라서 신고 이후 시간이 지나 부동산 경기나 상권 변화로 인해 재산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사정 변경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이 점에서 단순 시세 하락은 양도소득세처럼 실제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세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소송에 대한 판결로 재산 가액이 달라진 경우,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어 평가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통상 6개월) 내에 해당 재산이 매매·수용·공매·경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최초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이미 매매계약 등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를 활용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③현재처럼 신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단순히 상권 침체로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면 이러한 특례 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④다만 최초 신고 당시 감정가액 산정 절차나 평가방법 자체에 오류나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가치하락이 아니라 애초 평가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별도의 불복 절차(경정청구·이의신청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신고 당시 감정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에 오류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②상속세 신고기한 내 매매 등 시가 인정 특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며 ③후발적 경정청구 사유(판결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지 점검하고 ④해당 사항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단순 시세하락만으로는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신 뒤, 대신 상가를 향후 양도할 때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시가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사후 가치하락만으로는 환급이 어려우며,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