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카페를 창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성인 자녀 명의로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 마련, 매장 운영, 직원 관리, 매출 관리는 전부 제가 하고 있고 자녀는 이름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면서 명의만 자녀로 해두는 것이 세법상 어떤 문제가 되는지, 어떤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실질 운영자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상황에서 세법상 불이익이 걱정되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세법상 '명의대여' 내지 '차명사업'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고, 적발 시 상당한 세금과 가산세, 형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첫째, '실질과세원칙' 적용 문제입니다. ①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는 자녀이지만 실제 사업을 지배·관리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국세청은 부모님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②이 경우 자녀 명의로 신고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부인되고 부모님 명의로 재경정될 수 있으며, ③이미 자녀가 신고·납부한 세액과 별개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④더 나아가 소득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녀 소득에 대한 파급효과'도 문제됩니다. ①자녀 명의로 매출이 잡혀 있었다면 자녀는 실제로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가 되고, ②추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모님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재구성되면 자녀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발생합니다. ③또한 자녀가 별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업소득 발생으로 자격이 박탈되어 보험료가 추징되는 등 사회보험상 불이익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에서도 명의자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자녀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용문제가 해소되는 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 운영자인 본인으로 정정하는 것이며, ②부득이 현재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국세청 세무조사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련 자금 흐름(누가 자금을 투입했고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하며, ③사업 확장이나 대출 등을 위해 자녀 명의를 계속 활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세금·신용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④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라면 회생·파산 절차나 체납세금 분납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사업 구조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언제든 부모님 앞으로 재구성되어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자녀에게도 예상치 못한 세금·신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