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세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물납'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부동산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세금 대신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시가대로 다 인정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낮게 평가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납 신청이 가능한 조건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물납 신청 요건' 확인이 우선입니다. ①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재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 즉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심사를 거칩니다.
둘째, 가장 궁금해하시는 '물납재산의 평가 방법'입니다. ①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해당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이는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시가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평가액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다만 물납 후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경우를 대비해 세무서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물납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지분 형태, 권리관계 복잡한 부동산 등)은 물납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따라서 실제로는 시가가 명확하고 환가성이 좋은 부동산 위주로 물납이 승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받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비율을 먼저 계산해 물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②물납 신청 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며, ③물납이 거부될 가능성에 대비해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이나 상속재산 매각을 통한 현금 마련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④신청 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그 이후 지정기한 내) 및 필요 서류를 세무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물납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적용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세금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처분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은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