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장부를 못 썼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그냥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추계신고로는 결손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음 해를 위해서라도 증빙을 모아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갖추는 편이 절세와 세무 안정성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