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15년간 운영해 오신 동네 식당을 은퇴하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시려고 합니다. 임차권, 주방 시설, 단골 고객까지 포함한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시세대로 정당하게 권리금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 자식 사이니 그냥 무상으로 넘겨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권리금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받지 않고 넘겨받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또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주고받으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아버님께서 일궈오신 식당을 물려받으면서 권리금 책정과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사업 승계는 정情이 앞서기 쉽지만, 세법상으로는 제3자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먼저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② 기타소득 계산 시 실제 필요경비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 과세표준은 권리금의 4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③ 아버님께서는 이 기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④ 권리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통상적인 시가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넘겨받거나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자 간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차액에서 일정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권리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그 차액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권리금을 시세에 맞게 책정하고 실제로 계좌이체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남기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④ 적정 권리금 산정을 위해 인근 유사 업종의 거래사례나 감정평가, 세무사의 영업권 평가 자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이전 대상과 대가를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감가상각자산인 주방 시설 등은 별도로 사업소득 계산상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인근 유사업종 거래사례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권리금의 적정 시가를 산정하시고, ② 실제 대가 수수 내역을 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히 남기시며, ③ 사업 전반을 승계하는 형태라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이슈를 정리하시고, ④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와 증여세 문제를 함께 세무사와 사전에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권리금은 시가에 따라 정당하게 주고받아야 기타소득 과세로 마무리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