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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미술관 소장품, 기증하면 세제혜택 있나요?

Q

아버지께서 평생 수집하신 근현대 회화 작품과 도자기 등 미술품 컬렉션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가로 평가하면 수십억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국공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기증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공익 목적의 미술관·박물관에 기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공제되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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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고가의 미술품을 상속받으신 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증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문화재나 미술품을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된 재산과 그것이 속해 있는 토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이는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아버님의 컬렉션이 이러한 지정·등록 절차를 거친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미지정 상태의 일반 미술품·골동품은 이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출연을 통한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나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에 출연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때 기증받는 곳이 세법상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등록 박물관·미술관 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히 개인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아울러 근래에는 상속세 물납 시 미술품·문화재로도 물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기증 대신 물납을 통해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받으신 작품들이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있는지 문화재청 등에 우선 확인하시고, ② 미지정 작품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출연하는 절차를 검토하시며, ③ 기증받을 기관이 세법상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④ 기증 대신 물납이 더 유리한지도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고, 미지정 미술품이라도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신고기한 내 기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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