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산 아파트 한 채뿐이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핵심은 2년 이상 보유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6년 보유에 실거주 중이라면 보유·거주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 기준이라 배우자나 같은 세대 가족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 취득가, 세대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