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차를 쓰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나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운행기록 작성, 비용 한도, 처분손익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인정 한도가 제한될 수 있고, 사적 사용분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경비 인정과 부가세 공제는 차종·용도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운행기록과 지출 증빙을 갖추고, 차종별 적용 규정을 확인해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