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까지 들어와 손님에게 화내는 이웃 주민, 신고할 수 있나요?

Q

저희 매장 근처에 사는 주민 한 분이 자신의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나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하면 될 텐데도 굳이 문을 벌컥 열고 매장 안까지 들어와 손님에게 대뜸 화를 내며 차를 빼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인데, 매번 매장 안까지 들어와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니 손님도 놀라고 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손님에게 화를 내는 행위가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황에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에서 나아가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에 방해되는 큰 소리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소란행위가 위력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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