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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취득세 부모가 내면 문제되나요?

Q

이번에 성인이 된 딸에게 시가 6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딸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직접 납부할 예정인데, 취득세는 딸에게 별도로 목돈이 없어서 제가 대신 납부해주려고 합니다. 취득세 정도는 부모가 대신 내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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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님께 오피스텔을 증여하시면서 취득세까지 대신 납부해 주실 계획이신데, 이것이 추가 증여로 간주될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대납액도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대납의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 즉 따님입니다. ② 따라서 따님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를 아버님께서 대신 납부하시면, 이는 따님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아버님이 대신 변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 이전뿐 아니라 채무의 대리 변제, 경제적 이익의 무상 제공 등도 폭넓게 증여로 포섭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대납분도 과세관청이 증여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가액 합산 및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오피스텔 자체의 증여(6억원)뿐 아니라, 아버님이 대신 부담하신 취득세액도 별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이 경우 증여세는 오피스텔 가액과 취득세 대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③ 실무적으로는 증여받는 재산 가액에 취득세와 향후 부담할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한 번에 증여하고 신고하는 방식(이른바 '세금까지 포함한 증여')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총 증여재산가액이 커지므로 세액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오피스텔 증여가액과 별도로 대신 납부하실 취득세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② 가능하다면 따님 명의의 계좌에 취득세 상당액을 먼저 이체한 후 따님이 직접 납부하는 형태로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기시며, ③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지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고, ④ 취득세 대납분까지 합산했을 때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자녀 명의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도 증여재산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신고 시 함께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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