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의심되는 사람이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은 이미 삭제되었고 아이디도 알 수 없는 상태라 누가 올렸는지 특정이 안 됩니다. 이미 몇 군데 사이트에 퍼진 것 같아 너무 불안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유포자를 못 찾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삭제라도 빨리 할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라도 유포자를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글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포자 특정 여부와 별개로, 게시물 삭제와 확산 차단, 향후 수사를 통한 특정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즉시 삭제와 확산 차단'이 급선무입니다.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삭제 요청을 접수하면 유포자를 몰라도 플랫폼사업자에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디성센터는 피해 촬영물의 특징을 해시값으로 등록해 재유포 시 자동 감지·삭제까지 지원하므로 초기에 피해촬영물 전체(원본 포함)를 최대한 확보해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캡처본, URL, 게시 일시 등 증거는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포자 특정을 위한 수사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반포·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유포자를 모르더라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① 사이버수사대가 IP 추적, 계정 가입정보, 접속기록 등을 통해 특정을 시도하고, ② 필요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강제수사 절차도 활용됩니다. ③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가능하고, ④ 공소시효도 상당 기간 인정되므로 지금 당장 특정되지 않더라도 추후 특정될 경우 소급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성센터에 삭제 요청 및 해시값 등록을 우선 진행하고, ② 경찰에 정식 고소·신고하여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며, ③ 피해촬영물·게시 화면·URL 등 증거를 최대한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고, ④ 특정 후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포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삭제·차단은 즉시 가능하고, 수사를 통해 추후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