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계속 훼손하는 진상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저희 매장에 자주 오시는 한 어르신 손님이 계신데, 이상하게 이분이 화장실을 다녀가신 날은 거의 매번 변기가 막혀버립니다. 수압도 충분한 편이라 다른 손님들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이분만 그렇다 보니, 하루는 정중하게 다른 화장실을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며 들고 계시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한바탕 난동을 부리셨어요. 그 뒤로도 며칠 간격으로 계속 매장에 찾아와 화장실을 훼손하시더니, 최근에는 변기 전체에 인분을 발라놓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진상 손님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손님에게 명시적으로 출입금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경우 퇴거를 요구하시고, 그에 대해서 불응한다면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똥칠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출입금지 의사표시를 하시고, 위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증거를 잘 수집해놓으신다면 형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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