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갑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했다는 자필 유언장을 내밀며 자신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체가 아버지의 평소 글씨와 미묘하게 다르고, 아버지는 생전에 저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터라 위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유언장 형식도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고, 이대로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건지 걱정돼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서 유언장의 진위까지 의심하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조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다투어 정당한 상속분을 지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언의 형식적 요건 검토'가 우선입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① 전문(全文)과 ②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을 모두 자서(自書)하고 날인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주소를 누락하거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형이 제시한 유언장이 이 요건을 온전히 갖추었는지부터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조 의심에 대한 대응'입니다. ① 필적감정을 통해 아버지의 다른 자필 문서(편지, 서명 등)와 대조하여 필체의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사설 감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② 위조가 확인되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③ 민사적으로는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해당 유언장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④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상속은 법정상속분(배우자와 자녀들의 균분 상속 등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재분배됩니다.
만약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내용이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① 민법 제1112조 이하에 따라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② 이는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언장이 자필증서의 형식적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② 필적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③ 위조가 의심되면 형사고소와 함께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④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별도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언장의 형식 하자와 필적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먼저 다투고, 그와 별개로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기간 내에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