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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 때문에 합격 취소당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Q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입사일까지 안내받은 회사에서 며칠 뒤 갑자기 제 개인 SNS 계정을 문제 삼으며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몇 년 전 개인적으로 올린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물이 회사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개인 SNS는 사생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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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합격 통보까지 받고 이직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로 큰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 통보 이후의 채용 취소는 단순한 채용 절차 중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고에 준하는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용 취소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가 있고 근로 개시일이 정해진 경우, 채용내정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이 경우 회사의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할 수 없고, ②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개인 SNS에 올린 사적인 견해 표명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SNS 활용의 정당성'도 문제됩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는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동의 없이 SNS를 조사해 업무 능력과 무관한 사적 견해를 채용 취소 사유로 삼았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사상적 견해를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별도로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격통보서, 입사일 안내, 퇴사 처리 관련 자료 등 근로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②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채용 취소의 정당성을 다투며, ③ 이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해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④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합격 통보 이후의 채용 취소는 해고에 준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개인 SNS의 사적 견해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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