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기로 했다며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니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사할 계획이 없고 이사 갈 집도 알아보지 못한 상태라 당황스럽습니다. 집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았는데도 갑작스러운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아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 자체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보호됩니다.
먼저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관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①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②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매매를 이유로 계약 기간 중에 임의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임대인(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목적인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을 통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매수인의 실거주 의사와 그 통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아직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퇴거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향후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도 '보증금 반환'은 별개로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고, ②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매 사실만으로는 퇴거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서면(문자,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알리고, 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시기라면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며, ③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 주장이 있다면 그 통지의 적법성과 시점을 확인하고, ④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에는 이사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단순한 매매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요구권과 대항력을 근거로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