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한 중소기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 당시 회사는 연봉 4,500만원, 주 5일 근무, 인센티브 별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봉은 3,800만원이고 인센티브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한 상황이라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채용 과정에서 제시받은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크게 달라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하신 상황이라면 더욱 곤란함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채용절차법 제4조는 구인자가 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채용 공고나 면접 과정에서 제시된 연봉, 근무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르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다만 협상 과정에서의 조건 변경과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기망행위는 구분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조건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④채용공고, 면접 시 안내자료, 문자·이메일 등 조건 제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문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③다만 근로계약을 실제로 취소하기보다는 조건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더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기존 직장을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임금 공백, 재취업 곤란 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채용공고, 면접 안내자료,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모두 수집하시고, ②우선 회사에 애초 제시된 조건대로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해보시며, ③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고, ④퇴사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