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오빠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축의금 정도의 지원만 받았을 뿐인데, 큰오빠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유산 분배에서 동일한 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큰오빠가 받은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형제 중 한 분만 생전에 상당한 금액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특별수익'의 개념과 인정 기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판례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속인의 결혼자금, 학자금, 창업자금 등이 생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분배 성격을 갖는지,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반할 정도로 과다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단순한 용돈이나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자금과 같이 거액이고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에 반하는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특별수익 여부는 증여 당시 금액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①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따라서 큰오빠가 받은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귀하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증여 시기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이전인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편입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판례 법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사업자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부존재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큰오빠가 받은 사업자금의 지급 시기, 금액,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본인이 받은 지원과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며, ③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 전체 평가(적극재산, 소극재산 포함)를 함께 진행하시고, ④필요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형제가 받은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금액, 형평성, 지급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