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강제집행(강제퇴거) 비용까지 임대인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이사할 형편이 안 된다며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절차와 비용 부담 문제로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의 절차'를 살펴보면, ①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차목적물 인도를 최고하고, ②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건물인도청구(명도) 소송을 제기하며, ③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고, ④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관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명도집행)을 위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임차인)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①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비용을 먼저 예납하도록 요구하므로 임대인이 사실상 선지급하게 되고, ②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 및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구상(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③ 다만 임차인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④ 임대차 계약서에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비용 부담 특약을 명시해두면 향후 회수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차 종료 사실과 인도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고,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리스크를 차단하며, ③ 명도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④ 향후 계약 시에는 명도지연 손해배상 특약을 넣어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강제집행비용은 법적으로는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나 실무상 채권자가 선지급 후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