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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몰래 회사 주식을 팔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Q

동업자와 함께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해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업자가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본인 주식 절반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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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시작한 동업인데, 사전 협의 없이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관상 양도제한 규정 위반의 효력'을 살펴보면,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으로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정할 수 있고, ①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나, ② 판례는 당사자 사이(양도인-양수인)에서는 채권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③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지만 양도 자체를 전면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④ 다만 정관에 승인 없는 양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효력을 보다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계약상 책임'에 관해서는, ① 동업계약(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참여권 등 지분 처분 제한 특약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②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협의 없는 일방적 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며, ③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개서 미필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저지할 수 있고, ④ 필요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처분이나 명의개서를 막는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관 및 동업계약서상 양도제한·우선매수권 조항을 다시 확인하고, ② 회사에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 거부를 요청하며, ③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을 막고, ④ 동업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지분환원을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양도 자체의 전면 무효화보다는 명의개서 저지와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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