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배탈났다며 병원비 배상을 요구하는 손님

Q

낮 3시경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 손님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7시쯤 배탈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진료비와 약값을 물어달라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드신 메뉴는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판매한 음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병원비를 배상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사장님께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이 건의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인과관계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손님이 배탈 난 원인이 음식으로 인한 것이 증명되어야하는데요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사장님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손님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손님이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그날 먹은 음식이 배탈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합리적인 근거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주장해야하는 것입니다.  음식 재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었고, 하루종일 판매한 음식인데, 유독 그 손님만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없이 배탈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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