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서 영업 중인데, 조만간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는데, 그 이후에 임차건물을 양수한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조항은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 관한 모든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