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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가 제 소지품을 안 돌려줘요

Q

두 달 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 당일 인수인계와 짐 정리가 겹쳐 정신이 없던 탓에, 자리에 있던 개인 텀블러와 무릎담요, 노트북 거치대, 가족사진 액자 등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회사 총무 담당자에게 연락해 짐을 찾으러 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때마다 "다음에 오라",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계속 미루더니, 최근에는 "사무실 정리 과정에서 이미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제 개인 소유물인데 회사가 저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버렸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건 값을 배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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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퇴사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개인 소지품을 회사 측이 아무런 통보 없이 임의로 폐기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본인 소유의 물건을 잃게 된 상황이라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회사의 무단 폐기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물건을 폐기했다면, 최소한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물건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책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손해배상 범위와 입증 문제'를 살펴보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구입가나 현재 시가 상당액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온라인 판매처의 가격 정보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액자 속 사진처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 담당자와 나눈 연락 내역(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남겨 두시고, ② 폐기 사실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며, ③ 물건의 구입가나 시가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④ 회사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통보 없이 개인 소지품을 폐기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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