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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하다 사기당했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Q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의 고레벨 계정을 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와 채팅으로 계정 정보와 가격(300만 원)을 협의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개인 계좌로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직후부터 판매자가 메시지를 읽지 않더니 채팅방을 아예 나가버렸고, 전화번호도 결번으로 뜹니다. 계정은 결국 넘겨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실명이나 주소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거래 당시 캡처해둔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경찰에 신고하면 실제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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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신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판매자에게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입금 직후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 정황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게임사 약관상 계정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정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증거 확보와 형사고소 절차'가 중요합니다. 채팅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판매자가 사용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거래가 이루어진 게시글이나 커뮤니티 주소 등을 최대한 모아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명의인 특정 및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지급정지 및 피해 회복 절차'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주로 보이스피싱형 범죄에 활용되지만, 계좌이체를 이용한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은행 콜센터나 경찰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을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금이 인출되었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즉시 백업해 두시고, ② 은행과 경찰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으시며, ③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시고, ④ 상대방이 특정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금 지급 후 잠적한 판매자에게는 형사상 사기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신속한 증거 확보와 신고가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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