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세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일괄공제,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면 상당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에 따라 크게 적용될 수 있어 분할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과 한도는 가족 구성·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 내역을 정리해 공제를 적용한 예상세액을 따져보고,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지키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