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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할 때 생명보험금도 포함되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여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형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고 형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과 예금은 그리 많지 않은데, 형이 받게 될 생명보험금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상속재산이 적어 유류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인데, 형만 별도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이 생명보험금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다른 형제들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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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신 아버님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만을 수익자로 지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해두신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먼저 '생명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특정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이 상속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직접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으로,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납입액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그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부분을 중심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된 유류분 제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유류분 관련 법령과 실무 해석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법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버님이 생전에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납입 기간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② 보험료 납입 재원이 아버님의 고유재산이었는지 자료를 확보하시며, ③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시고, ④ 합의가 어려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특별수익 산입 여부를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생명보험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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