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입주한 상가, 임대료 5% 인상 요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Q

2021년 11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차임을 5%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인상 요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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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이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통상 소상공인은 환산 보증금이 상임법이 전부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임법이 전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5%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 11. 부터 임대인은 5%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청구한다고 바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환산보증금이 위에서 말씀드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범위를 초과하여서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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