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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상복구 없이 야반도주했어요

Q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째 미납한 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걱정이 되어 직접 가게에 가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세입자의 집기와 짐이 어질러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 사실상 야반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은 있지만 밀린 월세와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당하기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남아 있는 짐을 제가 마음대로 치워도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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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채 연락두절 상태로 사실상 상가를 떠나버려,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 정산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상가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께서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남아 있는 짐을 임의로 치우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라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 자력구제 방식으로 짐을 마음대로 치우거나 폐기, 매각할 경우 재물손괴나 절도 등 형사 문제로 비화될 위험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요구 절차'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15조, 제654조), 우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 및 짐 회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보증금 정산과 부족액 회수 방안'을 살펴보면,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의 다른 재산(급여, 예금,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파악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짐을 처분해야 할 경우에도, 내용증명 발송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을 전제로 사진과 목록을 남겨 증거화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게 내부 상태와 남아 있는 짐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기시고, ②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며, ③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정산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④ 부족액에 대해서는 임차인 재산을 조사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짐을 임의로 처분하는 자력구제는 피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한 절차와 증거 확보를 거쳐 보증금 정산 및 부족액 회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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