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같은 팀 동료가 육아휴직을 신청해 3개월째 사용 중인데, 회사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그 업무가 고스란히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넉 달째 혼자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고, 야근도 잦아졌습니다. 팀장에게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아 업무 부담이 커진 경우 제가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시정을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 없이 혼자 떠안게 되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대체인력 채용 자체를 강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② 다만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가 이를 활용하지 않아 인력 충원을 미루고 있다면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업무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장시간 근로나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의 대응'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두고 연장근로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업무량 조정 요청이 반복적으로 묵살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발생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소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업무 재배치 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는 방식이 지속·반복되고 모욕적인 언행까지 동반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량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② 회사에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활용 및 인력 충원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며, ③ 연장근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하고, ④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상담을 통해 공식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체인력 채용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원제도 활용을 요구하고 과중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시정을 요청할 권리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