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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반말과 욕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Q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직속 상사는 업무 중 실수가 있을 때마다 반말은 물론이고 '이런 것도 못하냐', '정신이 있는 거냐' 같은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자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큰 소리로 면박을 주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지고 출근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인사팀에 이야기했더니 '원래 그런 분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반말과 욕설도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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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반말과 폭언성 발언을 들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고, 회사 내부 신고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반말이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 상급자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반말·폭언을 하고, 그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단발성 언행이나 정당한 업무 지적의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언의 빈도·강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절차와 회사의 의무'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인사팀이 '원래 그런 분'이라는 식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폭언이 있었던 일시·장소·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취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② 사내 신고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다시 한번 공식 신고를 접수하고, ③ 회사가 조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복적인 반말과 폭언은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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