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설립된 사업장 노동조합의 대의원입니다. 노조 설립 신고를 마치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지만, 회사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 일정을 잡자는 연락에도 답이 없고, 심지어 노조 간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이런 태도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제81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③ 나아가 노조 간부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있었다면 이는 별도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반 시 법적 효과'입니다. 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체교섭 요구 공문과 회사의 무응답·거부 정황을 문서와 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②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며, ③ 노조 간부에 대한 불이익 암시 발언이 있었다면 이를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사유로 함께 주장하고, ④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신청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