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궁금해요

Q

저는 곧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최소한 얼마는 보장되는지 헷갈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예전 기준과 최근 개정된 기준이 섞여 있어서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내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복직 후에 추가로 받는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의하신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의 구체적인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지급 방식이 최근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헷갈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준'입니다. ①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다만 통상임금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③ 2025년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기에 따라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① 육아휴직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 상한액이 250만원이며, ②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 ③ 7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는 월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④ 하한액은 전체 기간 동안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의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통상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② 2025년 개정으로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산정된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다만 구체적인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따라 신청 시점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예정 기간을 기준으로 월별 상한액(250만원→200만원→160만원)과 하한액(70만원)을 적용해 예상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고, ②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매월 전액 지급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하며, ③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시기별로 250만원·200만원·160만원의 상한액과 70만원의 하한액 범위에서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