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개월 시용기간을 조건으로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상 시용기간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회사는 연장 통보도 없이 두 달째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상사로부터 수고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팀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구두 통보만 했습니다. 서면 통지도 없고 구체적인 사유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미루거나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시용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회사가 명확한 사유나 서면 통지 없이 정규직 전환을 미루거나 구두로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본인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격'입니다.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용근로관계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사용자에게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유보된 해약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입니다. ② 다만 이 해약권 행사, 즉 본채용 거부도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뿐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③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막연히 '전환이 어렵다'는 구두 통보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하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①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구두로만 통보하거나 통지 자체가 없었다면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또한 시용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도 별다른 연장 통보 없이 계속 근무를 시켰다면, 이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회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시용기간 종료일, 업무평가 내용, 상사의 긍정적 피드백 등 본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 회사에 서면으로 정규직 전환 거부의 구체적 사유와 서면통지를 공식 요청하며, ③ 절차적 하자(서면통지 누락)나 실체적 부당성(합리적 이유 결여)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④ 신청 기한(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시용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거부도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