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2년째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처음 계약할 당시 주인이었던 분에게 허락받고 건물 뒤편 주차장 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을 설치해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건물이 다른 분에게 팔리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새 임대인이 그 주차장 자리에 지붕을 새로 올렸습니다. 최근 새 임대인이 지붕에 그을린 자국을 발견하고는 제 배기통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는데, 사방이 지붕으로 막혀 있어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온수기를 설치했던 업체에 문의하니 결국 지붕을 뚫어서 밖으로 배관을 빼는 방법밖에 없고, 그게 비용과 시간이 가장 적게 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임대인에게 전했더니 지붕에 구멍 내는 것도 안 된다면서, 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냐고 화를 내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대화도 잘 안 통하고 화재 나면 어떡할 거냐는 말만 반복하시는데, 이 이전·수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제가 계약할 때는 지붕이 아예 없던 자리였는데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대인 변경 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인의 승낙 하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차건물의 매수당시 건물의 현황대로 매수한 것이므로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임차인의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붕의 그을음이나 화재의 위험성은 임대인이 그후에 설치한 지붕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는 귀책이 없습니다.
만약 화재의 위험성 등 추가적인 손해발생 우려가 있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을 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