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근로자 20명 정도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회사가 갑자기 물량이 밀렸다며 연휴 5일 중 3일을 무조건 출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적은 전혀 없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명절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니 출근수당만 주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회사처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로 준용한다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는 것도 아닌데, 명절 연휴에 강제로 출근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절 연휴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요당하고 계셔서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절 연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설날·추석 연휴를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규모이므로 별도의 취업규칙 조항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며, 이는 강행규정이라 회사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휴일에 근로를 하게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②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는 '휴일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 통보해야 하며 임의로 정할 수 없고, ③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휴일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④ 특히 근로자 동의 없는 연장·휴일근로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지도나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근 지시 및 무단결근 처리 위협 내용을 문자, 카카오톡, 공지문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② 회사에 휴일대체의 적법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③ 부득이 출근하게 되더라도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정상 지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며, ④ 회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명절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적법한 절차 없는 강제 출근 지시는 위법 소지가 크고, 출근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