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사무실이었던 자리를 전 임차인이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개조해서 2년 정도 운영했고, 저는 그 상태 그대로 시설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하면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제가 인수할 당시 이미 배달전문점 형태였는데, 최초 사무실이었던 상태까지 되돌려야 하는 건가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다만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