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임차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Q

원래 사무실이었던 자리를 전 임차인이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개조해서 2년 정도 운영했고, 저는 그 상태 그대로 시설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하면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제가 인수할 당시 이미 배달전문점 형태였는데, 최초 사무실이었던 상태까지 되돌려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다만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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