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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원거리 발령, 부당한가요?

Q

저는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달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첫날 인사팀에서 기존 근무지인 서울 본사가 아니라 왕복 4시간 거리인 지방 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담당 업무도 기존에 하던 마케팅 기획이 아니라 단순 사무보조로 바뀌었고, 회사는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에는 이런 발령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고, 저는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해서 도저히 지방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원거리 발령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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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원거리 발령과 업무 변경을 통보받아 당혹스럽고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후에는 원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가 마케팅 기획에서 단순 사무보조로 바뀐 것은 이러한 '동등한 직무 복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보 발령이 정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례상 전보처분이 정당하려면 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②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③ 특히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④ 육아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배려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별도로 강조됩니다. 왕복 4시간 거리 지사로의 발령은 육아 중인 근로자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발령통지서, 인사팀과의 대화 내용, 육아휴직 전후 담당 업무 변경 사실 등을 서면과 녹취 등으로 정리해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회사에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사전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을 받아 두시며, ③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④ 부당전보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원거리·하향 발령을 내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큰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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