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매년 설과 추석, 그리고 연말에 각각 기본급의 100%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니 상여금은 '특별상여금'이라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여금은 취업규칙에 지급 시기와 지급률이 명시되어 있고 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8년간 정기적으로 받아 오신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서 누락되어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다음으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① 명칭이 상여금이라도 지급 시기와 지급률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②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③ 그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어야 하고, ④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은혜적·불확정적 금품, 즉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유동적인 순수한 성과급 등만 예외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여금은 취업규칙에 지급 시기와 지급률이 명시되어 있고 8년간 예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업규칙,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상여금의 지급 근거와 지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상여금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며, ③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평균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계산해 회사에 정정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④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급 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져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금 지급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