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기존 천장이 석면이라 철거해야 한다고 하며, 이후 일반 텍스 시공과 전기공사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부 해 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 첨부된 사진이 저희 매장 사진이 아니라 구조가 다른 옆 매장 사진인데 그 사진 그대로 원상복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만 복구하면 됩니다.
옆 매장이 기준이 아니라 당해 임차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